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당사 정관 제19조 규정에 의거 제3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소집일시 : 서기2023년 3월 31일(금) 오전9시 정각
2. 소집장소 : 당사 사무동 3층 회의실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오산시 누읍동 7)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위원의 감사보고, 대표이사의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9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10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박원표 재선임의 건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비고 |
| 박원표 | 1950.10.05 | 3년 | 재선임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GS칼텍스 부사장(전) 대림제지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현)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소집통지방법(정관 제19조)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합니다.
주식회사 대림제지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 (누읍동 7)
대표이사 류창승 (직인생략)
[별첨] 정관 일부 변경
| 현행 | 변경 후 | 비고 |
| 제30조(이사의 선임) ④사내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 선임한다. | 제30조(이사의 선임) ④사내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참석,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이사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 선임한다. | 사내이사 후보자 추천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
|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 3. 31부터 시행한다. | 부칙 신설 |